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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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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4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고)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 부칙에 규정하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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