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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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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98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의 제외 : 수출축산물중 건조, 탈지, 가열, 가공처리하여 가축전염병의 오염이나 전파 우려가 없는 것은 본 고시의 적용을 제외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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