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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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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254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9호(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2007.2.21)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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