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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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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61호,2011.9.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가 정하는 수입금지지역에 관한 그 규정을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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