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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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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호,2016.10.13.>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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