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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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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호,2010.2.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규정)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이 예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예규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 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모범업소는 이 예규에 따라 지정받은 모범업소로 본다.
제4조(모범음식점 지정비율에 관한 경과 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수가 제13조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관내 모범음식점 수의 5%이내에 달할 때 까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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