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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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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4호,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하계올림픽,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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