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3-179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적용례) 인증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의 개정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보며,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 3년의 기간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