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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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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8호,2017.1.16.>
제1조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6호, 2012. 1. 27)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15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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