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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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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18호,2014.12.8.>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공적사유, 근로계약<서식6> 기타 사항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3. 제5조(근무기간), 제8조(모집 공고), 제25조(추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년에 미리 고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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