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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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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9호,2008.7.8>
o (시행일) 본 지침은 2008. 7. 10부터 시행함
o (종전 지침의 폐지)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2006. 12. 26)」은 본지침 시행일(2008. 7. 10)에 폐지함
o (경과규정)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확인 신청서”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육안검사 기간은 종전의 지침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2006. 12. 26)」)의 육안검사 기간(5일)을 적용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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