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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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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16호,2004.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간부상조회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기존의 간부상조회는 폐지한다.
제3조(상호부조회의 관리) 상호부조회의 회원의 가입동의서는 각 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각 기관의 상호부조회의 회원수 및 상호부조회의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조치) 각 기관장은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는 상호부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경과조치) 상호부조회의 설치 당시 필요한 경비는 교정국에서 부담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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