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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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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5호,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하반기(12.31일 기준)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3년 상반기(6.30일 기준) 근무성적평정까지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점은 어학성적 유효기간내 근무성적평정시 1회만 반영하고, 기반영된 어학성적(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11년 하반기(’11.12.31일 기준)부터 ‘13.6.30일까지 총 3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반영한다.
(예시) ‘13.4.1일 TOEIC 910점 획득자의 경우 ‘13년 상반기 3점, ’13년 하반기부터 ‘14년 하반기까지 3점(각 1점)의 총 6점까지 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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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기간┃┃‘13.1.1?6.30┃7.1?12.31┃‘14.1.1?6.30┃7.1?12.31┃‘15.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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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13.4.1?’14.3.31(2년)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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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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