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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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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2호,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가스의 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부터 적용한다.
1. 수분, 총 탄화수소, 산소, 헬륨, 질소/알곤: 2017년 7월 1일부터
2. 할로겐화합물, 입자농도: 2018년 7월 1일부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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