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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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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27호,2017.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농작물 생육조사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은 폐지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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