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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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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0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콘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44호, 2003.12.3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콘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44호)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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