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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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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53호,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수강 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은 이 규정 발령일 이전에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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