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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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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131호,2012.3.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및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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