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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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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977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고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의 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7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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