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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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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156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1호)은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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