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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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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6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6.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다음은 폐지한다.
1.「중소기업청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39호, `08.01.14)」
2.「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75호, `09.10.19)」
3.「중소기업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79호, `10.03.09)」
4.「중소기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80호, `10.03.09)」
5.「중소기업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중소기업청 훈령제309호, `12.08.14)」
제3조(재검토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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