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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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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호,2011.1.3>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 원칙 및 경영공시의예외)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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