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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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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95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성화고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사업성과 평가기준표를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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