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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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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6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법무부예규 제1001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예규 제1001호의 존속기한 만료 이후인 2015년 9월 17일부터 이 지침 공포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된 인권관련 진정 등에 대한 업무 처리는 이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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