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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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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47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변경을 포함한다),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된 품목이 개정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9개월(단,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를 효능·효과로 하는 의약품은 3개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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