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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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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등 개정) <제2012-145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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