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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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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1호,2012.1.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준칙의 고시 이전에 지정한 등록관리기관 및 구축한 식별체계는 이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 등록관리기관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준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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