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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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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6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7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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