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3-9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3월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8호, 2012.8.16)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