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원자력안전 관련 고시의 일괄 개정 고시) <제2011-05호,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2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