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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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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015-7호,2015.6.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3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013-06호(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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