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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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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81호,2008.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제103조제1항, 「원자력법 시행령」 제324조 및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05호(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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