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09-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4조, 별표 3 제1조, 별표 4 제1조 및 별표 5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 개정 내용 중 별표 1(담보위험의 범위)은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