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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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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1호,2015.1.2.>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2호)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4장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례) ①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②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 이외의 조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카페리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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