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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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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1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설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9호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시 개정규정에 따른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 및 관련 설비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설치할 수 없거나 해당 지역에서 방송신호 수신이 불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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