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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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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6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30호, 2014.12.31)에 따라 상장된 축산물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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