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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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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198호,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정수처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막여과시설 인증을 받은 정수장은 이 규정에 따른 막여과 정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2009. 6. 30 이전에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시설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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