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2-236호,2012.10.2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17호, 2012.8.24)을 적용한다.
③(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배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중에는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