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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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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253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배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중에는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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