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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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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14호,2018.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행 「가금 수입위생조건」, 「종란 수입위생조건」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전까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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