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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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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37호,201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주거용 재산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 또는 계속 입주 여부는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결정한다.
제3조(세부지침) 이 규정 외의 주거용 재산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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