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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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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이전 연구사업은 소관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품종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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