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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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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242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호, 2008.4.15 개정)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2007.11.12 개정)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08.2.1 제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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