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6-105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