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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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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212호,2017.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5.11.>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학력·경력 인정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2017.6.29.)에 따른 참여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2018.6.30.일까지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개정 2018.5.11.>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2017.5.2.)」 준용을 통해 확인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류 신청 등을 통해 확인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8.5.11.>
별표 부표의 Ⅰ. 일반사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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