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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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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호,2013.12.17>
① 이 규약은 2014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규정) 전항에 불구하고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일까지 기간동안 회원에게 발생한 경조금(장례용품 제외)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부조금) 2014년 퇴직회원의 퇴직부조금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회비납부 총액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경조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④ (경과규정) 이 규약은 최초 총회에 보고 후 추인을 받음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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