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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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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105호,2015.4.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427호 2007.7.27)‘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685호 2014.10.29)‘은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등의 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 및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되,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정고시에 다른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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