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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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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219호,2015.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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