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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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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47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공고의 폐지) 종전의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는 폐지한다.
제3조(교육주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3호(’10.01.13)에 의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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