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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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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7-10호,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
②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통일부장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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